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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식

부동산 계약 전 필수! 실수 방지 용어 모음

by readany 2025. 2. 8.

부동산 계약은 많은 돈이 오가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계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 실수할 위험이 큽니다. 특히 전세, 월세, 매매 계약을 진행할 때 "등기부등본", "특약사항", "중도금" 등 필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계약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용어들을 정리해 실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형단지의 아파트 사진

1. 부동산 계약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용어

부동산 계약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용어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용어들은 계약 과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 등기부등본

부동산의 소유권, 근저당, 가압류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문서입니다. 계약 전 반드시 열람하여 집이 경매나 압류 위험에 놓여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 특약사항

계약서에 추가로 명시하는 조항으로, 계약 당사자 간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 반환 시 세입자가 원할 경우 계약 연장 가능" 등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으면 불리한 조건에 놓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중도금

계약금을 낸 후 잔금 전에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보통 매매 계약에서는 계약금(10%) → 중도금(60%) → 잔금(30%) 순으로 지급됩니다.

✅ 권리침해 여부 확인 (근저당, 가등기, 가처분 등)

집주인이 은행 대출을 받아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전세 계약 시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가등기, 가처분, 압류 등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도 신중한 계약이 필요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모습의 사진

2. 전·월세 계약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용어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아래 용어들을 숙지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한 후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계약의 법적 효력이 강화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일정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권 설정

전세 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을 설정하면 보증금 반환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만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드는 전세권 설정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 반전세 (준전세)

반전세는 전세와 월세의 중간 형태로, 보증금 비중이 크지만 일정 금액의 월세를 내야 하는 방식입니다.

✅ 관리비 포함 여부

월세 계약 시 관리비가 별도로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청소비, 경비비, 전기세 등)을 계약 전에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을 마무리하는 사진

 

3. 매매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용어

집을 구매할 때는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청약통장

아파트 청약에 사용되는 통장으로,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가점제가 적용됩니다. 청약 경쟁률이 높은 인기 지역에서는 높은 가점이 필요합니다.

✅ 디딤돌 대출 vs 보금자리론

둘 다 주택 구매 시 활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이지만, 조건이 다릅니다.

  • 디딤돌 대출: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저금리 대출
  • 보금자리론: 소득 제한 없이 주택 구매 시 이용할 수 있는 장기 고정금리 대출

✅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 DTI (총부채상환비율)

  • LTV: 집값 대비 대출 가능한 금액의 비율 (예: LTV 50% → 5억 원 집 구매 시 최대 2억 5천만 원 대출 가능)
  • DTI: 소득 대비 대출 가능한 금액의 비율 (연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달라짐)

✅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1가구 1주택자라면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가 감면될 수 있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관련자료를 찾아서 공부하는 모습의 사진

결론: 부동산 계약 전 용어 숙지가 필수!

부동산 계약은 복잡한 용어가 많고,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큰 금전적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등기부등본, 특약사항, 권리침해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 시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매매 계약 시 LTV, DTI, 양도소득세 등의 개념을 이해하고 대출 및 세금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은 단순한 거래가 아닌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이므로, 정확한 용어 이해가 필수입니다. 계약 전 반드시 주요 용어를 숙지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한 거래의 첫걸음입니다!